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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급 시 일정세대를 특별분양 합니다.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에게 특별공급하는데요.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및 서류 등 다자녀가구 특별분양 조건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다자녀 특별분양 조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 가능)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민간 아파트는 소득제한 조건이 없으나, 공공분양 아파트는 소득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함)

     

     

    2.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미성년/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 등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서류

     

    분양 시 공통서류 외에 주민등록초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임신진단서(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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