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2018년 lh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
lh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권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1. 2018년 lh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 공급호수 : 20,170호 (고령층용 전세임대 3,000호 포함)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는 전용60㎡ 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
2. lh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 가능)
3. lh전세임대주택 조건 (2018년 lh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
① 기존주택 1순위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는 아래 모집공고와 관계 없이 연중 신청 가능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hwp
② 2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고령자용 전세임대는 만65세 이상( 1952.12.29이전 출생자))
- 소득요건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7일(수) ~ 1월 23일(화) (※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사무소)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LH 전월세지원센터게시 및 개별 통보)
- 입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