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입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0호를 공급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1,5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호)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보증금 한도액은 225,000,000원 이내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3억원 이내)
1. 서울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① 임대기간 : 2년 (입주 자격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② 보증금 지원
③ 입주자부담금액
-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기준금액의 5% (초과액은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내
④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2,500만원 이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3억원 이내)
- 보증부월세 : 기존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관련글> lh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2018년 lh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
2. 서울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7일(수) ~ 1월 23일(화)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년 1월 10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8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