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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꼼수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최근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일반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위한 건축심의를 접수했다가 취소했습니다.

     

     

    2017년말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임대 물량을 공급해 비난받은 적이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네요.

     

    ▶ 관련글>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임대조건 (성남 고등동 제일풍경채 분양)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21조에 따르면 분양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아파트로 공급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건설비용은 임대수요자에게 전가시킨 후 분양전환시 오른 집값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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