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개정 - 2018년 5월 4일부터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 민영 10%, 공공 15% → 민영 20%, 공공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신혼 인정 기간) : 5년 → 7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월 소득) : 외벌이 488만원 이하, 맞벌이 586만원 이하 → 외벌이 586만원 이하, 맞벌이 634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 불가능 →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