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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2018년 4월 23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변경 시행
-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
1. 고분양가 관리지역
- 서울 전 자치구
- 경기 과천시
- 세종시(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이어서 고분양가 관리 미시행),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 부산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2.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
-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면 보증 거절 예정
-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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