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2016년 기준 상한초과액을 2017년 8월 11일부터 환급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지급) 방법
①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에게 받지 않음)
②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2. 2017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일정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