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1.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입니다.

     

    ▶ 소득인정액(산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 금액, 2018년 이후 인상액은?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 까지 단독가구 기준 20만6,050원입니다. (부부가구 32만9,680원)

     

    단, 여러 조건에 따라 최소 2만원 ~ 최대 20만6,05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부부가구 최소 4만원 ~ 최대 32만9,680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정보,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