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1.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 금액, 2018년 이후 인상액은?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 까지 단독가구 기준 20만6,050원입니다. (부부가구 32만9,680원)
단, 여러 조건에 따라 최소 2만원 ~ 최대 20만6,05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부부가구 최소 4만원 ~ 최대 32만9,680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정보,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