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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 70% 이하

    - 토지·건물 : 2억2,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522만원 이하

     

    일반 공급이 15% 이며, 85%를 사회보호계층에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지구철거민 (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등)

    - 장애인 등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다자녀가구 (미성년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2.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류 및 공고 확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민임대주택 청약공고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지별 임대주택 청약공고는 lh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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