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때 주택마련에 제일 큰 자금이 소요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비용도 상당히 높은데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임차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연간 소득(부부합산) 6,000만원이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당 최대 1억4천만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3% ~ 연 2.9% 입니다. 신혼부부는 0.7%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일시상환조건인데요.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도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확인서류(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기금 6개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영업점 등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