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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자신이 냈던 국민연금보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연금을 수령할지 궁금할 때도 있는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최저한도는 29만원, 최고한도는 449만원입니다.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기준) 신고한 월소득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 월소득액으로 봅니다.

     

    신고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를 곱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데요. 농어업인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금액 - 표출처 : 국민연금

     

     

     

     

    2.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등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방법이 딱히 어렵지 않으니 한번 조회해 보세요. ​ 예상연금 모의계산 및 간단조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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