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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면허는 일정기간 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합니다. 적성검사를 할때 신체검사를 받는데요. 시력, 청력 등을 체크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5,000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지역가입자가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또는 전산조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대형, 특수면허는 제외)
▶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방법
건강검진결과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 > 건강검진 > 건강검진내역서 출력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1종보통은 시력 기준이 두 눈 각각 0.5 이상,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은 0.8 이상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에는 각각의 시력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좌·우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고,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면 적합으로 통과됩니다. (교정시력 포함)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2종보통 면허로 발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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