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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특별공급 예비당첨 실시
2018년 5월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시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단,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시 예비입주자 선정도 신설됐습니다.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공급 전환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합니다.
1. 특별공급 잔여물량 처리방식 예시
2.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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