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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개정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

     

    2018년 5월 4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9억 초과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이 제한되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 확대됩니다. (민영주택 10%→20%, 국민주택 15%→30%)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 ③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개정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특별공급 조건이 확대됩니다.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개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됩니다.

     

     

     

    ▶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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