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계속 잘 벌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리없이 납부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바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때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더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은 일을 했던 해당 업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재직기간, 해촉일이 기록되어 있고, 업체 직인이 있으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용을 (따로 또는 기관제출용으로) 발급받아 각 공단에 제출하면 상담 진행 후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11월분 부터 조정되어 12월 고지서 부터 적용됩니다. (5월에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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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빨리 보험료를 조정받고 싶다면 바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일은 계속하고 있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5월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 이후 6월, 7월(?) 중 종합소득신고자료(국세청 홈택스 발급)를 제출하면 11월 보다 몇개월 빨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11월에 자동으로 조정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증가할 때만 자동조정 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소득증가 →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 소득감소 → 신고전까지 보험료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