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세대내에 무주택 자녀(세대원)가 있어야 하는데요. 태아(임신중)도 인정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입니다. 동일 순위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 순위입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외벌이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구분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84,448원 이하 |
5,630,275원 이하 |
5,596,595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5,861,338원 이하 |
6,756,330원 이하 |
6,715,914원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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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①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증빙서류 표 참조)
②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