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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인데요.

     

    한번 신경이 쓰이면 점점 예민해지기도(?) 하며, 이웃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 방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기준

     

    아이들이 뛰는 동작 및 문·창을 닫거나 두드릴때 나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 벽 및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위·아래층 뿐만 아니라 옆집도 포함해 세대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말하는데요.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이는 아파트 건설 시 소음성능이 결정되며, 입주자가 따로 소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A), 야간 40dB(A)

     

    1분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 에너지로 바꿔 계산한 것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최대로 발생한 충격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줄때 입니다. 1분 이상 계속 발생되는 소음이 측정기준입니다.

     

     

    2. 이웃사이센터 -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방법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으로 생활이 힘들다면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센터인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문의해 보세요.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요. 강제적인 조정은 힘들다는점 염두에 두세요. 힘들지만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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