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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43%

     719,005원

     1,224,252원

     1,583,755원

     1,943,257원

     2,302,759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2018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개편전 vs 개편후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지급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지원

     

     

    ▶ 관련글> lh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2018년 lh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

    ▶ 관련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3. 2018년 주거급여 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 주거급여 해당자만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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