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43% |
719,005원 |
1,224,252원 |
1,583,755원 |
1,943,257원 |
2,302,759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2018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개편전 vs 개편후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지급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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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주거급여 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 주거급여 해당자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