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전세임대주택(취업준비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입니다.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포함)

     

     

    ▶ 2018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취업준비생)

     

    2018년 1월 22일(월) 10:00 ~ 2018년 12월 31일(월) 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6천만원, 기타 도지역 5천만원입니다. (지원가능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지역별 지원한도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됩니다. (단, 전세금 총액 150% 이내 한도)

     

    기본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입니다.

     

     

    ▶ 관련글> 서울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 관련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2018 lh대학생전세임대 모집 공고)

    ▶ 관련글> lh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2018년 lh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한데요. 취업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1순위는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입니다. 소득기준금액은 표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18 LH 청년전세임대 수시접수공고(취업준비생)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세임대_수시접수공고(취업준비생).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