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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2018 lh대학생전세임대 모집 공고)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합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소득 등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표를 참고하세요.

     

     

     

    2.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기간 및 임대조건

     

    -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 도지역 5천만원)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 임대기간 : 기본 2년이며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장 6년 거주 가능)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 신청 기간중 lh청약센터에서 신청

     

    (공고)청년전세임대_수시접수공고(단독)_정정.hwp

     

    ▶ 관련글> lh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2018년 lh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

     

    신청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lh에 문의하거나 위의 2018 lh청년전세임대(대학생) 수시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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