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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임대차 재계약 제한)과 불법양도의 경우 4년간 입주 금지 등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자격 제한 등 주요 내용 (3월 10일 시행)
-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 제한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금지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 노부모 부양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음
-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도 추가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입주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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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7년 기준 481만6000원)의 70%(337만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240만8000원)를 넘어선 경우 재계약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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