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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3순위 신설 -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 미계약 청약

     

     

    빠르면 2018년 7월부터 청약 3순위가 신설됩니다. 청약통장 없이 3순위 청약으로 주택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3순위 신설 예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 :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 받음

    - 기타 지역 : 1·2순위 청약 신청 중에도 3순위 신청 받음

     

     

    2. 3순위 청약 자격 및 도입 이유

     

    - 3순위 자격 :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 3순위 도입 이유 : 미분양, 미분양 해소과정에서 불법전매나 발샘 줄서기 등의 각종 부작용 해소 및 비공개 추첨 등으로 인한 미계약 공급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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