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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릴때 카드 안찍으면 어떻게 될까? (교통카드)
1. 경기도 기준
- 2007년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수도권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 :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 기본구간(일반 10㎞, 좌석 30㎞) 이내는 기본요금, 이후에는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까지 요금 추가 부과
버스 내릴때 교통카드를 안찍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계산해 요금(벌과금)이 부과됩니다.
- 버스만 이용했을 경우 :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요금(벌과금) 추과 부과
- 환승했을 경우 :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다시 부과 (최대 2,600원까지 추과 요금 부과)
2. 서울 버스의 경우 - 서울 시내버스는 모두 단일요금(기본요금)이므로 한번만 탈 경우 내릴때 찍지 않아도 됨 (파란색 간선버스, 초록색 지선버스) - 환승했거나 환승할 경우는 반드시 찍어야 함 - 서울에도 경기도 버스가 많이 운행되므로 무조건 찍는 것이 좋음 → 서울 시내버스가 아닐 경우 다음 승차시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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