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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환급, 해지, 돌려받기 가능한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제도는 직장인(사업장 가입자)에게 의무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및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데요. 임의가입자라도 지금까지 납입했던 국민연금 환급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서 60세 이상 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일반 금융사의 연금상품보다 연금액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연금고갈 이슈가 종종 발생합니다. 연금수령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연금수령시까지 많은 기간이 남았다면 임의가입 역시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자격이 생기는데요. 요모조모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민을 가는 것 외에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없습니다.
실직 후 납부유예를 받거나 공무원이 되어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의미한 이야기죠. 국민연금 돌려받기 참 힘듭니다. 수령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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