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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24개월(2년)에서 36개월(3년)으로 연장됩니다. 1년 이상 직장에서 일한 후 실직하거나 퇴직했을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만 산정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자격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낮습니다.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방식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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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줄었거나 없는데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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