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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만두면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소득만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산정하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수입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퇴직, 퇴사 후 건강보험)

     

    새롭게 산정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보다 높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 2개월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2018년부터 3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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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후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 부터 2개월 내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이후에는 재신청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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