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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를 환매해 그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할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환매신청기간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식시장 폐장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해 안에 펀드환매 대금을 활용해야 하는 분들은 펀드환매기간을 꼭 지키세요.
또한 장전 또는 장후기준도 살펴야 하는데요. 주식시장 장 마감인 오후 3시 이후에 환매신청을 하면 기준일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아래는 2014년 기준 펀드 환매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환매신청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2014.12.24(수) 15시 이전 |
2014.12.26(금) |
2014.12.30(화) |
2014.12.24(수) 15시 경과 후 |
2014.12.29(월) |
2014.12.30 또는 2014.1.2 (5일 환매제 적용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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