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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최우선변제금액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 이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서울)가 7,500만원 → 9,50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의 비율도 기존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이미지출처 : 법무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2014년 시행)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시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2014년 시행)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5,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1,35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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