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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최우선변제금액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 이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서울)가 7,500만원 → 9,50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의 비율도 기존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이미지출처 : 법무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지역구분 |
개정전 |
개정후 (2014년 시행)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 |
9,500만원 |
3,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2,200만원 |
8,0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시 |
5,500만원 |
1,900만원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지역구분 |
개정전 |
개정후 (2014년 시행)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1,500만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
1,35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 등 |
3,000만원 |
900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75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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