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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산금은 3%입니다.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데요.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2007.12.31일 까지는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도 압류되는데요.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 1항) 납부할 세금과 잔여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징세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미래콜센터 126 등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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