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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의견거절 분기보고서 검토 의견

     

    - 대우건설 분기보고서 '의견거절' 소식으로 11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주가 급락중

    - 대우건설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 판정 받음

    - 의견거절 이유 :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함.

     

     

    * 미청구공사 :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 미수금 성격임. 받아야할 대금이기에 자산으로 분류됨

    * 초과청구공사 : 대금을 미리 받아 향후 용역으로 갚아야 하는 선수금 성격임. 유동부채로 분류됨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 두 계정 모두 실제 현금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연간 사업보고서가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가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 단, 분기보고서 검토의견에는 제재 없음 (거래소 규정)

    - 분기보고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추후 반기보고서 또는 연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시장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고, 주가 역시 급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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