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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나이 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주택청약에 제한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 등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20세까지가 주택청약 나이 제한이었는데요. 2013년 12월 2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변경됐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이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민법의 성년 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성년기준이 만 20세 → 만 19세로 낮아졌는데요. 이때부터 부모 동의없이 부동산 계약 등 법률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나이 제한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청약가능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의 문제가 가장 크죠.

     

    만 19세에 주택구입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래도.. 일반적인 서민은 아닐텐데요. 저같은 사람에게는 주택청약 가능 나이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것도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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