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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분리접수
12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청약 분리접수를 시행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접수가 생략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이 방지됩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는 1순위 청약 분리접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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