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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16년으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단, 소득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충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300만원(→250만원(2018년부터)),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200만원(2017년부터))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의 소득공제를 늘리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인 듯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계획에도 없는 소비를 할 때가 있는데요.
현금과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비습관을 만드는 것이 향후 소득공제를 받는데 더 유리할 뿐 아니라 과소비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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