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을 대비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자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고... 영업정지나 파산이 일어나면 예금자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투자상품은 제외됩니다.
농협 · 수협 중앙회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기관이지만.. 단위조합은 보호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단위조합 등과 신협은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보호한도는 같음)
2.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
각 금융기관의 예금상품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외화표시예금, 양도성예금(CD),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차명 예금 등 실제 예금의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