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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제신고 업무를 하려면 부모 중 한명이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별도의 친권자 표시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방문 필요)
- 아이통장해지, 미성년자 통장 해지 서류는?
①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확인 서류와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문의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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