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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은 신분확인(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급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만드는법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9~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무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 필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식_1]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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