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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는 전용 85㎡ 이하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85㎡ 초과 50%)

     

    무주택자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아파트 분양 당첨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청약가점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택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아파트(주택) 청약가점 계산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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