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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받고 있는 연금의 50%가 아니라 혼인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임)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 재판에 의해 연금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미리 청구해도 분할연금은 본인의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이혼후국민연금 분할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법적으로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한 경우
②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③ 본인이 만61세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61~만65세) 이상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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