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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 이익배당 시기에 따라 결산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정관에서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중 1개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 실시)

     

     

    - 결산배당 :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며, 통상 주총결의 후 1개월내 배당금 지급

    - 중간배당 :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이사회 결의 후 1개월내 배당금 지급

    - 분기배당 :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이사회 결의 후 20일내 배당금 지급

     

    *표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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