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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충당금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와 규정한 경우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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