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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초본)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이 발급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된 경우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① 수수료 : 1통(400원)

    ②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발급 수수료 : 500원

    ③ 인터넷 발급 : 무료

     

    발급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무료 발급 방법

     

    대한민국정부민원 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을 하면 각종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 처리결과 확인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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