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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 쯤이면 서서히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소득공제 항목도 많은데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방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연봉(연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그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한도가 있는데요.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사용료 등 공과금, 상품권, 등록금, 해외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및 소득공제율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②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③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40%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구분 없음)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1,250만원 (총소득의 25%)이 초과되는 금액부터 위의 소득공제율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초과금액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적은 쪽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최소 사용기준인 총급여의 25%를 보다 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글> 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용과 연말정산 세액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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