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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임대조건)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8년 7월 공포・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임차인 선정기준) 및 임대료 차등 적용 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및 임대료
① 임차인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
-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임차인 모집
② 임대료
- 일반공급 대상자 : 시세의 90~95%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 : 시세의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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