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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임대조건)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8년 7월 공포・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임차인 선정기준) 및 임대료 차등 적용 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및 임대료

     

    ① 임차인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임차인 모집

     

     

    ② 임대료

     

    - 일반공급 대상자 : 시세의 90~95%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 : 시세의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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