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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난임지원 -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2019년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됩니다. (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2019년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

     

    -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

    -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

     

     

     

    -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추기로 함

     

     

    - 향후에는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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