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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하는데요.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때 청약자와 배우자 뿐 아니라 노부모 등 모든 세대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조건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1순위 청약 및 다른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은 인정하지 않음)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

     

    분양 시 공통서류 외에 주민등록초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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