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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만 만들어두고 처음 주택청약을 하는 분이 간혹 헷갈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청약하는 것인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청약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이 국민은행 것이면 국민은행 청약, 국민은행 외에 다른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으면 아파트투유 청약입니다.

     

     

    국민은행 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한 후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와 주택형(전용면적기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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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 관련 내용(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체크하고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자동 분류됨, 가점제에서 불합격되면 추점제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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