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대상주택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거주 요건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청 대출에 한해 적용)
2017년 8월 28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 수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을 통해 2개월까지 전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취급은행 등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DTI 60%, LTV 70% 이내)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1년 또는 무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입니다.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금리는 2.25~3.15% 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연소득 수준 |
만기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5 |
2~4천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4~6천만원 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①다자녀가구 0.5%, 생애최초·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는 0.2%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역시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①번 조건 상호간의 중복우대는 불가능하며, ①과 ②는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으로 금리가 1.8% 미만이 될 경우에는 최저금리로 1.8%가 적용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