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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대상주택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거주 요건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청 대출에 한해 적용)

     

    2017년 8월 28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 수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을 통해 2개월까지 전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취급은행 등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DTI 60%, LTV 70% 이내)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1년 또는 무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입니다.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금리는 2.25~3.15% 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연소득 수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4~6천만원 이하 (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①다자녀가구 0.5%, 생애최초·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는 0.2%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역시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①번 조건 상호간의 중복우대는 불가능하며, ①과 ②는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으로 금리가 1.8% 미만이 될 경우에는 최저금리로 1.8%가 적용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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