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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때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1종보통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니 바꿔두는 것도 좋은데요.

     

    교환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2종보통 수동면허에 한합니다. 오토면허는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에 해당해도 1종보통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7년 무사고 조회 방법 (2종보통 → 1종보통 운전면허)

     

    2종보통 운전면허를 1종보통으로 교환하려면 무사고 경력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운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요.

     

    부부 등 다른 사람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차량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운전하지 않았지만 와이프나 남편 등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문제를 겪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차량이 같아도 자신이 낸 사고가 아니라면 무사고 경력에 해당합니다.

     

    e-FINE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교통조사예약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의 운전면허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운전면허·조사예약 또는 운전면허조회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7년 무사고 조회 서류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1종보통으로 교환하고자 한다면 프린트해 가세요.

     

    2종운전면허 갱신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외에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종보통 면허로 교환할 때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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