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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입니다.

     

    최대 75만원(750만원×10%=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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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단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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